‘왕의 DNA 가진 아이’ 5급 갑질 사건…교육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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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급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아이를 왕자처럼 특별하게 대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교권침해 판단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교육부가 이미 해당 사무관의 '갑질' 의혹을 자체 조사하고도 징계를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초등교사노동조합은 10일 "A씨가 지난해 10월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아동학대로 신고했으며, 교체된 새 교사에게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니 왕자에게 말하듯 해달라'고 강요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교육부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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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급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아이를 왕자처럼 특별하게 대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교권침해 판단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교육부가 이미 해당 사무관의 ‘갑질’ 의혹을 자체 조사하고도 징계를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1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A씨가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고, 곧바로 감사반을 편성해 자체 조사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과 21일에 교육부 직원 A씨에 대한 갑질 관련 제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첫 번째 제보는 A씨가 ‘자녀를 왕자님처럼 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담임교사에게 지속적으로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제보는 A씨가 공직자 메일로 후임 담임교사에게 과거 담임 교체 건에 대한 자신의 신고 내용을 보내 심리적으로 압박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감사반을 편성해 사흘간 자체 조사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교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교육부는 “A씨의 신고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아동학대 판단이 있어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A씨의 행동으로 후임 담임교사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해 앞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구두경고’만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 담임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정됐고, A씨의 행위도 교권침해로 판단되는 등 당시와 다른 사실이 파악된 만큼 엄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스스로 교권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에서 소속 공무원이 교권 침해의 당사자로 드러날 경우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A씨도 향후 조사과정에서 교육부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해 담임교사를 압박했다는 정황이 확인될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초등교사노동조합은 10일 “A씨가 지난해 10월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아동학대로 신고했으며, 교체된 새 교사에게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니 왕자에게 말하듯 해달라’고 강요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교육부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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