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32살에 20년형은 무기징역…부모님이 끝까지 해보라 했다”

김수연 2023. 8. 1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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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가 공개됐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지난 6월 부산고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한 달여 만인 최근 대법원에 자필 상고 이유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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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불복…자필 상고 이유서 제출
“2심서 여론 의식…제대로 된 재판 못 받아”
피해자 “분노 넘어 공포심마저 느껴진다”
지난해 5월 초면인 여성의 머리를 발로 가격하고 수차례 구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모습. JTBC 방송화면 갈무리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가 공개됐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지난 6월 부산고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한 달여 만인 최근 대법원에 자필 상고 이유서를 냈다.

피해자 변호사가 공개한 A씨 상고 이유서에는 “3심 상고심은 하지 않으려고 했다”면서도 “부모님께서 끝까지 해보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고, 미심쩍은 부분도 있다고 하셨다”고 적혔다.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살인과 강간의 고의 등 혐의를 부인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게 아니다. 성범죄를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심 재판부가 언론·여론 등에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의식을 많이 해서 제대로 된 재판을 못 받았다”며 “제 나이 32살에 20년 징역은 너무 많다. 무기징역과 다름없는 이 형량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무겁고 무섭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5월22일 부산 서면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JTBC 방송화면 갈무리
 
또 “피해자가 우측 발목 마비가 있었지만 풀렸고, 영구장애라고 최종적 판명이 나지 않았음에도 계속해 영구 장애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도 했다.

A씨의 변호사는 “A씨는 이 사건 범행 전 자신의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셔서 만취한 상태였고, 정신과 약 기운이 더해져서 환청을 듣는 등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은 이와 관련해 “사실상 항소심의 재판 결과를 전면으로 부인하는 취지의 상고 이유서”라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상 본인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강한 분노를 넘어 공포심마저도 느낀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12일 열린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원심의 형(징역 12년)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할 의사를 넘어서서 당초부터 예정한 성폭력 범죄를 용이하게 실현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식을 완전히 잃게 만들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저항이 아예 불가능하게 만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 수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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