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 강요 혐의’ 울산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주아랑 2023. 8. 11. 23: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울산건설노조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간부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건설 현장에서 임금단체협약서 서명, 노조원 채용 등을 업체 측에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집회 시위와 민원 제기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구속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마구잡이로 건설노동자들을 소환해 각본대로 혐의를 덧씌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