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악용’ 울산 미등기 거래 아파트 12건
박중관 2023. 8. 11. 23:22
[KBS 울산]지난 2년간 거래된 울산지역 아파트 중 12건이 미등기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의심행위 541건을 적발했고 해당 지자체는 31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울산은 3.8%인 12건에 과태료가 매겨졌습니다.
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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