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박상진 의사 추가자료 발굴
[KBS 울산] [앵커]
울산 출신의 독립운동가 박상진 의사는 대한광복회를 이끄는 총사령관으로 활동했지만 공적과 비교하면 제대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추모사업회가 그동안 해외에서 발굴해 온 자료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하루 전인 1919년 2월 28일, 공주법원 1심 판결에서 박상진 의사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국내에선 유실돼 알 수 없었던 1심 판결문을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처음으로 찾아낸 겁니다.
이후 구명 운동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 변론서와 박상진 의사의 아버지가 아들의 구명 청원을 낸 뒤 일본 각료들이 벌인 조사서 등도 처음 발굴됐습니다.
박상진 의사는 판사시험에 합격했지만 식민지 관리는 되지 않겠다며 가산과 젊음을 바쳐 대한광복회를 조직하고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돼, 사형 집행으로 1921년 8월 11일 순국했습니다.
이 같은 공적에 비해 예우가 턱없이 낮다는 안팎의 지적 속에 박상진 의사 추모사업회는 지난 2년 동안 자료 발굴에 나섰고, 일본에서 30여 건 6백 쪽에 달하는 자료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박중훈/박상진 의사 추모사업회 자문위원/박상진 의사 증손자 : "민감한 자료들은 일본에서 모두 오픈하지 않아서 안타깝고 애석한 일입니다만, 번역을 해서 자료집까지 출간한다면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박상진 의사의 서훈 등급은 당시 공적 자료 누락 등으로 공적에 비해 낮은 3등급에 불과한 상황.
박상진 의사 추모사업회는 이번 자료발굴을 계기로 중국과 인도 등지에서도 자료 발굴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그래픽:박서은
김계애 기자 (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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