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30대, 처음 본 여성 강제 추행 '다시 감옥행'

이보배 2023. 8. 1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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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성추행을 저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 남성은 과거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다시 범행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 2016년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고 약 2년 전 출소했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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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성추행을 저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 남성은 과거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다시 범행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0시30분께 제주지역 한 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3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 2016년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고 약 2년 전 출소했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 사건에 이어 이번 역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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