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세에 징역 20년은 너무해”…부산돌려차기男, 억울하다며 상고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8. 1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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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발로 돌려차고 있다. [사진 제공 = 남언호 법률사무소]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하려고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가 여론을 의식해 형량을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강간살인미수 등 혐의로 부산고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A씨는 “재판부가 언론·여론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지 못하고 의식을 많이 해서 제대로 된 재판을 못 받았다”며 “나이 32살에 20년 징역은 무기징역과 다름없는 형량”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폭행이라고 호소했고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A씨는 “환청을 들어 폭행한 것”이라며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은 위법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시 진구 서면에서 홀로 귀가하던 여성(20대)을 몰래 쫓아가 머리를 돌려차고 발로 밟아 중상을 입히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어깨에 둘러메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해 피해자의 옷을 벗겼지만 인기척이 느껴지자 현장을 수습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 피해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상 본인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내용이라 (피해자가) 강한 분노를 넘어 공포심마저도 느낀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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