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감사원 조사 거부' 박지원 검찰 송치

진나연 기자 2023. 8. 1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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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박지원(81)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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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박지원(81)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지난해 10월 문재인(70) 전 대통령과 박 전 원장, 서훈(69) 전 국가안보실장이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감사원법 위반 혐의가 수사 개시 범위 밖이라고 보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경남경찰청, 박 전 원장은 서울경찰청, 서 전 실장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맡았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이날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서 전 실장의 송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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