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사무관 갑질… 교육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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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자녀를 '특별하게 대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교권 침해' 판단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교육부가 지난해 이미 해당 직원의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했으나 징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조사 당시에는 B씨에 대한 세종시청의 아동학대 판단이 존재해 갑질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다만 A씨가 공직자통합메일을 통해 교체된 교사에게 메일을 보냈던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향후 교사의 학생지도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구두경고' 조치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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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자녀를 ‘특별하게 대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교권 침해’ 판단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교육부가 지난해 이미 해당 직원의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했으나 징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전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즉시 조사반을 편성했고, 대전시교육청은 이날 A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지난해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13일에는 ‘A씨가 본인의 자녀를 왕자님처럼 대해달라고 하며 자신의 자녀편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제보를, 12월21일에는 ‘A씨가 공직자통합메일을 통해 ‘담임선생님께’라는 문건을 보내고, 자녀 학급에서 일어난 담임교체 건에 대해 자신이 신고했던 내용을 새 교사에게 송부했다’는 제보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 지원과 교사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사무관이 오히려 학교를 힘들게 하고, 교사의 교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교육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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