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구호조치 했다던 롤스로이스男, 거짓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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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신모(28)씨가 사고 당시 "피해자 구호조치를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신씨가 개별 유튜브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피의자 개인의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신씨는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 얼굴을 비춰 "사고가 나서 기절을 했었고 일어나서 내렸을 때는 피해자분이 제 차 밑에 있었다"며 "바로 구호 조치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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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신모(28)씨가 사고 당시 “피해자 구호조치를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신씨가 개별 유튜브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피의자 개인의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신씨는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 얼굴을 비춰 “사고가 나서 기절을 했었고 일어나서 내렸을 때는 피해자분이 제 차 밑에 있었다”며 “바로 구호 조치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신씨는 당시 마약간이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자 치료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피해자는 수술을 여러 차례 받고도 끝내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신씨의 체내에서 케타민을 포함해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는 사고 당일 케타민 외에도 메디졸람 등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신씨는 “평소 복용하는 수면제가 향정신성의약품이어서 검출된 것”이라며 “7종에 대해서는 처방전을 전부 제출할 예정이고 이미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위험운전치상과 약물 운전 등 혐의를 받는 신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현장 폐쇠회로(CC)TV 분석과 목격자 조사, 관계법령·판례 분석 등으로 혐의 유무를 수사 중에 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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