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뇌사 피해자에…한동훈 “모든 방법 동원해 지원하라”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입원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 지원을 제공하라”고 당부했다.
현재 범죄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검찰청을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스마일센터에서 심리 치유도 받을 수 있다.
치료비 지원 한도는 연간 5000만원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찰청이나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제적지원 심의위원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 피의자인 최원종은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차량을 운전해 보행자를 친 뒤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묻지 마 범행으로 1명이 숨졌고 13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한 명인 피해자 A씨(20대·여)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지난 6일간의 입원비만 1300만원이 넘는다는 소식이 정해지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를 감당해야 할지 짐작하기도 어렵다”며 “문제는 이들이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에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력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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