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모텔 간 女직원…따졌더니 ‘방 사진’ 보여주며 한 말

이로원 2023. 8. 1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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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잡아떼는 남편과 당당히 불륜을 저지르는 상간녀에게 망신을 주고 싶다는 5개월 차 임신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아내 A씨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봤는데 모텔을 예약한 문자가 있었다. 내비게이션 앱(애플리케이션) 주행기록도 확인했다"며 "남편과 상대 여자가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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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로서 생일파티 열어주려 한 것” 여직원 변명
이 변호사 “성관계 사실 입증되지 않아도 부정행위 인정”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바람을 잡아떼는 남편과 당당히 불륜을 저지르는 상간녀에게 망신을 주고 싶다는 5개월 차 임신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지난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아내 A씨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봤는데 모텔을 예약한 문자가 있었다. 내비게이션 앱(애플리케이션) 주행기록도 확인했다”며 “남편과 상대 여자가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남편은 외도를 부인했다. 이에 A씨가 상대 여성을 찾아가 묻자 “동료로서 생일파티를 열어주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장소가 마땅치 않아 모텔에서 했을 뿐”이라며 모텔에서 생일파티한 사진을 내밀었다.

이후 상대 여성은 회사를 그만뒀지만 남편과의 만남은 지속했다. 오히려 카페를 차려 남편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홍보했다.

A씨는 “상대 여성이 운영하는 카페에 ‘당신 남친의 본처로부터’라고 쓴 화환을 보냈지만 분이 풀리지 않는다”면서 “SNS에 남편과 그 여자의 행태를 알려 망신주고 싶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성관계 사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남편의 부정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급심 판례 중에는 모텔 로비까지만 갔다가 돌아왔다 하더라도 함께 모텔에 들어갈 정도의 친밀한 사이라면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한 판례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남편이나 상간녀 주변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라”며 조언했는데 그 이유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A씨가 임신 중에 남편이 바람피운 사실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금의 증액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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