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 감사원 조사 거부’ 박지원 전 국정원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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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81)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 전 원장을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감사원법 위반 혐의가 검사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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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81)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 전 원장을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문재인(70) 전 대통령은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사원법상 자료 제출과 출석 명령 요구에 불응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앞서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됐다. 이에 이 씨의 형인 이래진 씨는 지난해 10월 문 전 대통령과 박 전 원장, 서훈(69)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이후 검찰은 감사원법 위반 혐의가 검사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그 결과 경남경찰청은 문 전 대통령의 수사를, 서울경찰청은 박 전 원장의 수사를, 경기남부경찰청은 서 전 실장의 수사를 맡게 됐다.
한편 서 전 실장의 송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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