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전태선 의원 당선 무효형
신주현 2023. 8. 11. 22:01
[KBS 대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구시의회 전태선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의원은 2020년 유권자들에게 28만 원 상당의 금 1돈을 나눠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전 의원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반성하지 않고 허위자료로 소명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전 의원에게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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