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후배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7년

김예은 2023. 8. 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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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고법 형사1부는 술을 마시다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아산시에 있는 후배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후배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음주 자제를 고지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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