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현역 흉기난동' 뇌사 피해자 병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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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서현역 흉기난동'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피해자의 병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치료비 지원한도는 5년간 5,000만 원(연간 1,500만 원)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찰청이나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피해자 가족을 만났다는 그는 "검찰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연 5,000만 원으로 약 한 달 분의 연명 치료비 정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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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새 병원비 1300만원" 사연 전해져
법무부가 '서현역 흉기난동'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피해자의 병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엿새 간 1,300만 원 넘는 병원비 부담을 지게 된 사연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이다.
법무부는 11일 "한동훈 장관이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은 각 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검찰청과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치료비뿐 아니라 생계비, 간병비 등을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한도는 5년간 5,000만 원(연간 1,500만 원)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찰청이나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전날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6일 입원 1,300만 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피해자 가족을 만났다는 그는 "검찰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연 5,000만 원으로 약 한 달 분의 연명 치료비 정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게다가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할 보상금은 1,500만 원 수준인데 그마저도 센터의 지원금과 중복지급은 불가능하다며 센터 지원금과 보험금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단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왜 이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줘야 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런 일은 나나 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아닌가"라며 "최소한 피해자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보상 정도는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호소했다.
피의자 최원종(22)은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량을 몰고 보행자 다수를 들이받은 뒤, 곧장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1·2층을 오가며 흉기로 다수의 행인을 무차별적으로 찔렀다. 그의 난동으로 차에 치인 6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20대 여성이 뇌사 상태에 빠지는 등 13명이 크게 다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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