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재판부가 여론 의식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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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재판부가 언론을 의식해 과도한 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또, 2심 재판부가 언론을 의식해 제대로 된 재판을 하지 못했다며, 나이 32살에 징역 20년은 너무 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새벽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10여 분간 몰래 쫓아간 뒤 돌려차기하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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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재판부가 언론을 의식해 과도한 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32살 A 씨는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접수했습니다.
상고이유서에서 A 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의도는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살인미수에서 법정형이 더 무거운 강간 살인미수를 적용한 데에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또, 2심 재판부가 언론을 의식해 제대로 된 재판을 하지 못했다며, 나이 32살에 징역 20년은 너무 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새벽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10여 분간 몰래 쫓아간 뒤 돌려차기하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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