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나주역 흉기 범행 예고’ 20대 구속영장
유승용 2023. 8. 11. 21:51
[KBS 광주]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자신의 SNS 계정에 흉기 난동 범행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하고,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새벽 자신의 SNS 계정에 나주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성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장난'이라고 진술했지만 흉기 범행 예고 글을 올리면 경찰이 배치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실제 경력이 집중 배치됐다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극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도 자기 SNS계정에 '칼부림'을 암시하는 글과 칼을 든 사진을 올린 여중생을 검거했습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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