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해안가 접근하면 과태료 200만 원이라더니…부과는 ‘0건’

문준영 2023. 8. 1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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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태풍 카눈이 북상할 당시 제주도는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라는 대피 명령을 내렸었죠.

이를 어기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경고했었는데, 실제 부과된 건 없습니다.

잘 지켜서 일까요?

문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제주 모든 해안가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던 지난 9일.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는 포구에서 한 남성이 무리하게 낚시하다 해경에 제지당합니다.

강한 바람 속에 해수욕장 모래 위를 걷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포구에선 취객들이 의용소방대에 이끌려 나옵니다.

["아, 얘기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까지 경고한 제주도의 대피 명령이 무색해진 순간들입니다.

[김영진/신촌의용소방대원 : "차박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포구 내에서 수영하는 분들까지 계셨습니다. 잠깐 숨었다가 다시 또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순찰과 신고를 통해 경찰과 해경이 안전 조치한 것만 50건을 넘었을 정돕니다.

이처럼 대피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도내 항구와 포구 곳곳에서 여러 안전불감증 사례들이 적발됐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지 당시 대부분 명령을 따랐다는 게 이유지만, 대피 명령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최재곤/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계장 : "향후 해양경찰에서는 위반자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인적 사항 등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난마돌 때 제주 해안가에서 낚시하던 남성이 파도에 휩쓸려 숨졌고, 구조에 나선 해경 대원들까지 다치는 등 매년 태풍 때마다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한창희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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