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를 가진 아이”…교육부 직원 갑질 논란
[KBS 대전] [앵커]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후임 교사에게는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특별한 대우를 요구한 학부모, 알고 보니, 교육부 직원이었습니다.
교육당국은 이 직원을 직위 해제하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당시 교육부 6급 주무관이던 학부모 A씨가 새로 부임한 초등생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보낸 메일 내용입니다.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주고, '하지 마' 같은 제지하는 말은 '절대'하지 말 것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땐 철저히 편을 들어 주라는 9개 항목에 걸친, 요구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 지도에 대한 불만으로 전 담임 교사를 아동 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한 직후 새로운 담임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도록 공직자 통합 메일을 이용하고, 전 담임을 신고한 내용도 적었습니다.
[박효천/전국초등교사노조 사무처장 : "교육부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나는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협박했습니다."]
전 담임 교사는 올해 5월에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복직했지만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학부모 A씨의 행위를 교권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지만, 아직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안이 알려지자 교육부는 현재 A 씨가 근무하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을 통해 사무관 직위 해제하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초등교사노조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아동학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둔갑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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