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취해 인도 돌진’ 롤스로이스 운전자 구속… “증거 인멸 우려”

민영빈 기자 2023. 8. 1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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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뒤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한 신 모(28)씨가 11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신 씨의 돌진으로 인도를 걷던 20대 여성은 크게 다쳐 현재 뇌사 상태에 빠졌다.

앞서 지난 2일 신 씨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 A씨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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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역 인근 인도 돌진으로 20대 女 뇌사 상태
운전자 신 씨 “마약 투약 안 했다… 구호 조치도 했다” 주장

마약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뒤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한 신 모(28)씨가 11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신 씨의 돌진으로 인도를 걷던 20대 여성은 크게 다쳐 현재 뇌사 상태에 빠졌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 씨는 앞서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자 치료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받는 신 씨를 향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씨는 이날 오전 11시에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9분 정도 늦었다. 이후 약 45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신 씨는 법원 건물을 나서면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이에 사고 당시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약물 과다 투약 때문이냐고 질문하자, 신 씨는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약물 쇼핑을 했는지, 마약 혐의를 인정하는지, 최근에도 투약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일 신 씨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 A씨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뇌사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또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도 검출됐다.

이에 신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수술받은 후 의사에게 케타민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사 과정에서 신 씨가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했다가 적발된 사실도 드러났다. 신 씨는 해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신 씨는 전날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출연해 “최근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사고 당시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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