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 50대 징역 25년…“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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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초등학생을 유인해 닷새간 데리고 있던 50대가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SNS로 B양(11)을 유인해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닷새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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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SNS로 B양(11)을 유인해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닷새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횡성에 사는 다른 중학생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거주지로 유인했고, 지난해 7월 경기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 올해 1월과 2월 경기 양주와 수원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SNS로 친밀감을 형성한 뒤 가출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감금 등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주미희 (joom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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