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초전도체’ 논문…고려대 무단 발표 의혹 본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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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체 논란'이 일고 있는 'LK-99' 논문이 공동 저자들의 동의없이 무단 게재·발표됐다는 의혹에 대해 고려대가 조사에 나선다.
11일 고려대에 따르면 이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LK-99' 논문 원고 저자 중 한 명인 권영완 연구교수가 LK-99 관련 논문 원고를 다른 저자들의 동의 없이 게재·발표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권 교수의 LK-99 논문 발표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인지를 두고 조사해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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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연구진실委, 예비조사 없이 본조사 착수
‘초전도체 논란’이 일고 있는 ‘LK-99’ 논문이 공동 저자들의 동의없이 무단 게재·발표됐다는 의혹에 대해 고려대가 조사에 나선다.
11일 고려대에 따르면 이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LK-99’ 논문 원고 저자 중 한 명인 권영완 연구교수가 LK-99 관련 논문 원고를 다른 저자들의 동의 없이 게재·발표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앞서 권 교수는 지난달 22일 논문 사전공개 사이트인 ‘아카이브’에 상온·상압 초전도체 물질이라고 주장하는 LK-99 관련 논문을 게재했다. 아카이브는 동료 학자들의 평가를 거치지 않은 논문을 빠르게 공개하기 위한 사이트로, 누구나 쉽게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공동 저자인 퀀텀에너지연구소 측과 김현탁 미 윌리엄앤메리대 연구교수 등은 권 교수가 공동저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논문 원고를 올렸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최근 윌리엄앤메리대 학보와의 인터뷰에서 "권 교수가 올린 논문(원고)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것과 같다"며 "학술지를 인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 출판이자 자기표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실위원회는 제보 접수 30일 내에 예비조사를 완료하고 6개월 내 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예비조사 단계를 건너뛰고 본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조사는 검증 절차에 필수 요건이 아니어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권 교수의 LK-99 논문 발표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인지를 두고 조사해 판단할 계획이다.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징계 절차에 들어가며 권 교수 측도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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