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 다 죽여드립니다” 살인 예고 글 올린 14살 여중생

이로원 2023. 8. 1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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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묻지마 범죄' 예고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14)양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A양의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장난으로라도 협박성 글을 온라인에 올리게 되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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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신고…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중
경찰 조사서 “장난삼아 게시했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광주에서 ‘묻지마 범죄’ 예고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14)양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양은 전날 오전 2시11분쯤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사는 동네를 특정해 “다 죽여드립니다” “칼부림”이라고 적은 게시글을 올렸다. 누군가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첨부됐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시28분쯤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봤다’는 친구의 112문자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조사에 나섰다.

이후 A양의 SNS 계정을 확인한 경찰은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당일 오전 8시48분쯤 광주 서구 인근에서 피의자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비공개 계정이라 친구들만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장난삼아 게시했다”고 했다. 또 칼을 든 사진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자료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현재 경찰은 해당 게시물에 언급된 장소 등을 점검해 시민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A양의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A양의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장난으로라도 협박성 글을 온라인에 올리게 되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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