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실종 초등생 감금한 50대 아동 성범죄자...징역 25년
여죄 확인하자 미성년자 피해자 5명으로 늘어
가출 권한 뒤 성적으로 착취…휴대전화 유심 제거
전국 경찰서 조사받으며 유사 범행 이어가
[앵커]
지난 2월 강원도 춘천에서 초등학생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닷새 만에 충북 충주에서 아이를 찾았는데, 현장엔 50대 남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남성, 알고 보니 요리조리 법망을 빠져나갔던 상습적인 아동 성범죄자였는데요.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강원도 춘천.
초등학생 A 양이 버스터미널로 들어갑니다.
서울 가는 버스에 탄 A 양, 실종신고 닷새 뒤에야 충북 충주 창고 건물에서 찾았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50대 남성 김 모 씨가 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이 처음 현장을 확인했을 때 김 씨는 A 양을 천장에 감금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녹취 : 아이는 왜 데리고 갔나요? 아이 데려간 이유가 뭐예요?]
구속 당시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초등학생 유인과 감금,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그런데 김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여죄를 확인하자 추가 범행이 확인됐습니다.
6~7개월 사이 횡성과 시흥 등 전국 각 지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꾀어낸 피해자가 무려 5명.
모두 초등학생 중학생 등 미성년자였고 채팅앱을 통해 가출을 권한 뒤 유인해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착취했습니다.
휴대전화 유심을 뺏고, 가출 당시 옷과 모자를 갈아입게 한 뒤 CCTV를 피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했습니다.
각 실종 사건이 해당 경찰서에 접수됐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일부 어린 피해 학생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건이 단순 종결 처리되거나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은 이유인데, 몇 달 사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되풀이한 겁니다.
기존 혐의에 성 착취물 제작, 소지 등 다수 혐의가 더해진 김 씨,
1심 법원은 김 씨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UN 아동권리협약을 거론한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성 착취와 폭력은 반인도적, 국제적 범죄"라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하는 것 같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용직으로 전국을 떠돌던 김 씨는 과거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
징역형과 함께 법원은 신상 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하며 사실상 아이들에 대한 접근 자체를 평생 막았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촬영기자 : 홍도영
그래픽 : 김진호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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