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풀어줬는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약물운전’ 롤스로이스男 구속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1시 신모(2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럭셔리 SUV인 롤스로이스 컬리넌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신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사고 이튿날 석방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는 모두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태연했다는 목격담이 유튜브 등으로 전해져 공분을 샀다.
또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는데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이튿날 석방해 경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신씨가 사고 현장에서 횡설수설했다는 목격자 증언과 피해자 부상 정도 등을 감안하면 일단 신병 확보를 시도하고 마약 투약 여부 등을 계속 수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신씨가 말한 병원에서 케타민을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한 만큼 당장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경찰이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석방했다. 불공정한 수사로 비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남경찰서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신씨는 이에 앞서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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