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에 쓴 돈 달라”며 전 남친 협박한 30대 女…사연 어떻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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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 과정에서 쓴 돈을 갚으라며 헤어진 연인에게 수 차례 연락한 3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B 씨가 연락을 거부했고 A 씨가 돈을 변제받기 위해 민사 절차 등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었던 데다, 실제 지난해 12월 20일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연락했다는 점에서 A 씨의 행위가 B 씨에게 불안감을 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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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벌금 300만 원에 집유 1년 선고…“피해자에 불안감 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쓴 돈을 갚으라며 헤어진 연인에게 수 차례 연락한 3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35) 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30대 남성 B 씨와 2년간 교제하다 결혼을 앞두고 헤어진 뒤 B 씨에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돈의 변제를 요구했다. B 씨는 이후 A 씨가 "결혼을 망치겠다"며 협박하고 지인을 통해 자신과 예비 신부에게 연락하자, A 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도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올 1월 18일까지 7차례에 걸쳐 B 씨에게 전화하고 ‘전화를 안 받으니 찾아가겠다’, ‘네 할아버지·할머니가 사는 곳에서 보자’는 등 내용으로 3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스토킹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돈을 변제받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 씨가 연락을 거부했고 A 씨가 돈을 변제받기 위해 민사 절차 등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었던 데다, 실제 지난해 12월 20일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연락했다는 점에서 A 씨의 행위가 B 씨에게 불안감을 줬다고 판단했다. B 씨는 A 씨가 결혼식에 찾아올 것에 대비해 경호업체와 계약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채무 액수, 민사소송 결과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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