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가진 아이” 자녀 담임에 ‘갑질’…아동학대 신고해 직위해제 몰아
언론에 유포하겠다 압박까지
교육청, 해당 사무관 직위해제
세종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한 교육부 공무원이 교사를 직위해제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학교와 교육청 등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로고와 담당부서가 표기된 공직자통합메일로 교사에게 e메일을 보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전국초등교사노조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초등교사노조가 공개한 지난 6월 세종시 소재 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서 내용 등을 보면, 이 학교 3학년 학생의 아버지인 A씨는 지난해 10월 자녀가 담임교사에게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사건 당시 교육부 직원이었고 지난 1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대전의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았다.
A씨는 아동학대 신고 후 학교장·교감과 교육청을 상대로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할 것을 요구하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교체된 담임교사에게도 ‘공직자 통합메일’로 교육활동 내용과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매일 기록해 보내달라고 하거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특별히 대우해달라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공직자 통합메일은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교육부 로고와 담당부서가 찍혀 있어 (해당 교사에게) 엄청난 위압으로 느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A씨 자녀 학급의 담임은 신고 다음날 교체됐고, 해당 교사는 한 달 뒤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해당 교사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지난 5월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신고는 교사를 괴롭히기 위한 전형적인 ‘무고성 신고’라는 것이 교원단체들의 지적이다. 초등교사노조가 공개한 지난 2월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서 내용을 보면 A씨는 담임교사가 도서관 이동수업을 거부하는 아이를 혼자 교실에 남겨둔 것이 방임이라고 주장했다. 상담을 위해 교사가 수집한 교우관계 등의 자료를 실수로 학부모용 애플리케이션에 올린 것도 따돌림 조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학생이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분노발작을 우려한 교사가 이동수업 참여를 더 이상 설득할 수가 없었고, 상담자료를 실수로 올린 뒤 2시간 만에 바로 삭제한 점 등으로 보아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전날 A씨가 현재 근무하는 대전시교육청에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날 A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