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추진
법무부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신설을 추진한다.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로 시민 불안이 커진 데 따른 대응책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형법 개정안에서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형법은 무기형의 경우에도 수형자의 태도가 양호하고 범행의 뉘우침이 뚜렷하며 20년 이상 복역했다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전원합의체)는 2010년 2월25일 형법 제41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사형제를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절대적 종신형 제도는 사형제도와는 또 다른 위헌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전원재판부는 “현행 형사법령하에서도 가석방제도의 운영 여하에 따라 사회로부터의 영구적 격리가 가능한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상대적 종신형 외에 절대적 종신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 평등원칙에 반한다거나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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