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복용 후 인도 돌진' 롤스로이스 20대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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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를 덮쳐 행인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신모(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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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를 덮쳐 행인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신모(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고 직후 신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당일에는 병원에서 또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날 석방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투약 목적을 조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신씨는 전날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했고 최근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신씨는 이날 오전 11시50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근 마약 투약 여부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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