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돌진' 20대 남성, 석방 8일 만에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고급 외제차량을 몰고 가다 길을 가던 여성을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11일 구속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지 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신모(2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7종 검출, 피해자는 뇌사
서울 강남에서 고급 외제차량을 몰고 가다 길을 가던 여성을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11일 구속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지 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신모(2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앞서 2일 서울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행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머리와 양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현재 뇌사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 직후 경찰의 마약 간이 시약검사에서 전신마취제인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은 현행범 체포 17시간 만에 풀어줬다. 치료 목적으로 투약했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여기에 신씨 변호인도 신원보증서를 제출했다. 이해할 수 없는 석방에 “가해자의 뒷배가 경찰에 압력을 넣었다” 등 온갖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 돌았다. 그러자 경찰은 “수사 초기 확보한 증거가 구속 사유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로 신씨가 7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자 경찰은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사고 당일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디아제팜’과 ‘미다졸람’을 투약받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영장심사 전날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출연해 “과거에 필로폰을 투약한 건 맞지만 최근 6개월 동안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차에 깔린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지적에도 “즉시 구호조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충격"... 불타 전소된 추신수 '1200평 저택' 다시 보니
- 방송인 황영진, 박서준 무대인사 태도 비판 "경솔했다"
- "치매 환자는 가두고 통제해야 안전하다"에 반기 든 노르웨이 마을
- 많이 걸을수록 건강?…하루 2,400보만 걸어도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 줄어
- 송가인 "중학생 때부터 요리 시작…3개월 식비, 4천만 원"
- [단독] "아이폰 인기는 어린애들 막연한 선망" 삼성전자 경영진 위기 진단 두고 회사 내부 비판
- 한국인보다 3배 돈 더 쓰는 중국 관광객 몰려와도...걱정하는 일본, 왜?
- [르포] AI 스타트업 러시, 좀비도시를 깨우다 [AI가 되살린 샌프란시스코]
- 아스파탐은 진짜 '위험천만 단맛'일까
- 파도타기에 응원봉 흔들기… K팝 스타들이 마무리한 '잼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