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男 “32살에 20년형은 무기징역…부모님이 끝까지 해보라고 했다”

2023. 8. 11. 20: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32) 씨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가 공개됐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지난 6월 부산고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한 달여 만인 최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여론 의식 해서 제대로 된 재판 못 받아”
사건 당시 CCTV 화면. [SBS '그것이 알고싶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32) 씨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가 공개됐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지난 6월 부산고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한 달여 만인 최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피해자측 변호사가 공개한 상고 이유서에서 A씨는 “3심 상고심은 하지 않으려고 했다”면서도 “부모님께서 ‘끝까지 해보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고 ‘미심쩍은 부분도 있다’고 하셨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인과 강간의 고의 등 혐의는 부인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주장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사건의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

특히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강간등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A씨는 “2심 재판부가 언론·여론 등에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의식을 많이 해서 제대로 된 재판을 못 받았다”며 “나이 32살에 20년 징역은 너무 많다. 무기징역과 다름없는 형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복할 의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측 변호인인 “항소심 재판 결과를 전면으로 부인하는 취지의 상고 이유서”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는 “피고인이 사실상 본인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강한 분노를 넘어 공포심마저도 느낀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뒤 강간과 살인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 6월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choig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