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부, ‘6명 사상 안성 붕괴사고’ 8개 업체 압수수색
김은진 기자 2023. 8. 11. 20:29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지난 9일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성 상가 공사장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11일 오후 고용노동부와 함께 시공사인 기성건설㈜과 시행사, 하청업체, 설계·감리업체 등 8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경찰 26명과 노동부 11명 등 총 37명이 투입됐다.
노동부와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당시 데크플레이트 설치 및 콘크리트타설 작업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또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사팀은 주요 수사 대상자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대상은 수사 경과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또 경찰은 오는 16일 국립과학수사원,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기관과 합동감식을 진행한다.
한편 지난 9일 오전 11시49분께 안성시 옥산동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베트남 국적 A씨(30)와 B씨(22)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국과수는 이들의 사인에 대해 외상에 의한 뇌 손상과 질식사라는 구두 소견을 보내기도 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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