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입법 협의체’ 만든다... 여·야·정·교육감 4자 참여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이 11일 교권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교육부가 11일 밝혔다. 이 장관과 김 위원장은 “교육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포함해 필요한 대책을 책임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이 장관과 김 위원장을 포함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호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첫 회의는 다음 주에 열린다. 협의체는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 선택과 관련해 교권 추락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전국 교사들이 요구하는 정상적인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 침해를 막고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정상적인 교육 환경 보장을 간절히 바라는 전국 교원들의 호소에 부응할 것”이라며 “나아가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 고시와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 요구가 거세지자 교육부는 교사의 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안을 이달까지 마련하기로 한 상태다. 현재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도 불가능한데, 고시안을 바탕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교육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 과제를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회의에서 국교위 산하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학부모의 학습권이 조화를 이루고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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