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범 6명 모두 풀려나‥솜방망이 판결 내린 법원 "입장 없다"
[뉴스데스크]
◀ 앵커 ▶
게임기를 사주겠다, 용돈을 주겠다면서 초등학생들을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어른 여섯 명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모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는데요.
피해 부모와 아동 인권 단체들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한 성인 남성과 초등학생이 나눈 대화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용돈을 받아가라고 제안합니다.
어떤 아르바이트인지 묻자, 간단히 말해 신체접촉이라고 말합니다.
학생의 아버지는 이 대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초등학생 아버지 (음성변조)] "그냥 어른이 돈 주고 게임기 준다니까 이게 나쁜 짓이 아닌가보다, 자기 결정권도 없는 아이들인데…"
아버지의 신고로 이 여학생과 또래 친구 1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남성 6명이 붙잡혔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매수나 강제추행 등을 한 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이 가운데 실형은 없었습니다.
성범죄나 강제추행을 한 5명에게는 범행 정도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형과 함께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 성매매를 제안한 남성 1명에겐 천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아동의 동의를 얻어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 초범인 점을 판결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측과 합의했거나 최대 5천만 원의 형사 공탁금을 걸어 합의를 시도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가 내린 솜방망이 판결에 즉각 거센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현정/강원여성연대 대표] "초범이기 때문에, 심지어 거금의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로, 크나큰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 정당성을 주는 행위이다."
검찰도 구형량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벼운,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항소심에서 정당한 판결이 나오도록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이어서, 이번 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준호입니다.
영상취재: 양성주/강원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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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양성주/강원영동
이준호 기자(jebopost@mbceg.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3539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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