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 예고범 구속영장’…업무방해 혐의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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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역에서 흉악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사회관계망(SNS)에 예고한 협박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11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협박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나주역을 범행 장소로 지목한 흉기 난동 및 성범죄 예고 게시물을 지난 9일 오전 1시쯤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해 범행 다음 날 오후 2시 50분쯤 나주에 있는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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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전남 나주역에서 흉악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사회관계망(SNS)에 예고한 협박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11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협박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나주역을 범행 장소로 지목한 흉기 난동 및 성범죄 예고 게시물을 지난 9일 오전 1시쯤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치안력 낭비를 일으킨 A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게시물 등록 당일 오후 7시 11분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나주역 일원에 특공대, 형사, 기동대 등을 배치했다.
경찰은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해 범행 다음 날 오후 2시 50분쯤 나주에 있는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장난삼아 글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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