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이냐 직권남용이냐…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핵심 쟁점은?
[앵커]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건을 두고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국방부 간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수사외압이 있었느냐를 두고 다투면서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상반된 의견을 내놨습니다.
양측의 쟁점을 최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채 상병 사건'은 지난 2일 경북 경찰청에 이첩됐다가 국방부에 회수됐습니다.
군은 이첩 행위를 항명으로 간주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를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이 소환 조사하려했지만 박 전 단장은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양측 간 쟁점이 되는 핵심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수사 외압 의혹'입니다.
<박정훈 / 전 해병대 수사단장> "법무관리관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면 좋겠다길래, 대대장 이하를 얘기하느냐고 되물었고 법무관리관이 "그렇다"고…."
반면 국방부 관계자는 법무관리관이 박 전 단장에게 "혐의자, 혐의사실을 빼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외압은 "박 전 단장의 해석"이라며 관리관이 혐의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첩시 원칙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양측은 또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사령관이 조사 결과 이첩 보류를 지시 또는 명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박 전 단장 측은 "대통령령에 따라 3대 범죄 사건의 경우 지체없이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며 "단장이나 사령관도 구체적인 지시를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방부는 군사경찰은 직무집행법에 따라 "소속된 부대장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며 모든 사건에 대한 결정권이 수사단장에 있지는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밖에도 박 전 단장은 제3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청원했고, 국방부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거라며 맞섰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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