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에 취해 인도 돌진' 롤스로이스 운전자 구속
한류경 기자 2023. 8. 11. 20:12
약물에 취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사고를 낸 롤스로이스 차량 운전자 28세 신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받는 28세 신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신씨는 뛰어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심사를 마친 신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사고 당시 기억 안 난다고 했는데 약물 과다 투약한 거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며 "사죄드린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병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약물 쇼핑했냐' '피해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하실 말씀 없느냐'는 물음엔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2일 밤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신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마취제로 쓰는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자 치료 목적으로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경찰에 보낸 신씨의 정밀검사 결과에선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사고 당일 신씨가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맞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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