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확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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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소송에서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의 징계가 확정될 전망이다.
권 변호사는 지난 6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으로부터 정직 1년 징계를 받았는데, 이의신청기한인 11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변호사가 이날 자정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징계는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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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소송에서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의 징계가 확정될 전망이다.
권 변호사는 지난 6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으로부터 정직 1년 징계를 받았는데, 이의신청기한인 11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변호사가 이날 자정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징계는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3차례 불출석,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은 변론 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유족은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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