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해피격 감사원 조사 거부' 박지원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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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박 전 원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 전 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감사원이 요청한 조사를 거부해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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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박 전 원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 전 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감사원이 요청한 조사를 거부해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도 같은 사건으로 출석 조사를 요구받았으나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기관 외의 자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감사원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혐의가 수사 개시 범위 밖이라며 사건을 경찰로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경남경찰청은 이날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문 전 대통령에겐 출석 요구가 아니라 서면으로 질문을 보냈기 때문에 거부한 행위가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 전 실장을 수사한 경기남부청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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