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광고 SNS게재' 선거법위반 류태호 前태백시장 벌금형 줄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료 광고를 한 류태호(60) 전 태백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벌금 100만원 미만의 판결을 받은 류 전 시장은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시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료 광고를 한 류태호(60) 전 태백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류 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SNS를 통해 시장 시절 업적을 홍보하는 유료 광고물을 다섯 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방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류 전 시장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게시물이 직접적인 선거운동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액을 낮췄다.
벌금 100만원 미만의 판결을 받은 류 전 시장은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시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핵펀치' 잃은 58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연합뉴스
- 李, '징역형 집유' 선고 이튿날 집회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 연합뉴스
- '오징어게임' 경비병으로 변신한 피겨 선수, 그랑프리 쇼트 2위 | 연합뉴스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연합뉴스
-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 연합뉴스
- 성폭력 재판 와중에 또 악질 성범죄…변명 일관한 20대 중형 | 연합뉴스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김준수 협박 금품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 구속 송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