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서현역 흉기 난동’ 뇌사 20대에 입원비 지원 지시

민영빈 기자 2023. 8. 1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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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에게 입원비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입원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과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 결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 지원을 제공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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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 결의’ 등 동원해 지원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에게 입원비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은 지난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뉴스1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입원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과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 결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 지원을 제공하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피의자 최원종은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쳤다. 이후 백화점 1~2층에서 시민 9명에게 흉기 2자루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다.

이날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이 과정에서 20대 여성 A씨는 뇌사 상태에 놓였는데, 6일간 입원비가 1300만원에 달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 피해를 본 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 범죄 피해 구조 심의회를 거쳐 범죄 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들은 검찰청과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치료비를 포함해 생계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고,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 치유 지원도 가능하다.

이때 치료비 지원 한도는 총 5000만원으로 연간 1500만원이다. 하지만 이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될 경우 검찰청이나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 결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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