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롤스로이스 운전자 구속…“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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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투약한 직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를 덮쳐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과 약물 운전 혐의를 받는 28살 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일 저녁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에서 고가 수입차인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던 중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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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투약한 직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를 덮쳐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과 약물 운전 혐의를 받는 28살 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신 씨는 구속영장 심사 뒤 법정을 나서며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일 저녁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에서 고가 수입차인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던 중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은 다리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조사 결과 신 씨는 지난 2월부터 서울 시내 병원 4곳을 돌며 16차례 약물을 시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과수 감식에서는 신 씨의 체내에서 케타민과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7종이 검출됐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신 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9시간 넘게 시술을 받은 뒤, 병원을 나선 지 약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신 씨는 “여드름 치료를 하기 위해 약물을 처방받았고,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 씨와 병원을 상대로 약물 오남용 혐의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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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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