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세에 징역 20년 과해"…부산 돌려차기男 억울함 호소

이창섭 기자 2023. 8. 1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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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재판받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상고이유서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는 상고이유서에서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게 아니다"며 "성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밝힌 A씨의 상고이유서에는 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도 상고했는지가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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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변호사 통해 상고 이유 밝혀
심신미약 주장… "나이 32에 징역 20년은 무기징역"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갔다. 강간과 살인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사진제공=뉴스1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재판받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상고이유서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자신의 불우한 가정환경까지 언급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는 상고이유서에서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게 아니다"며 "성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상고심은 하지 않으려 했고, 자신도 없었다"면서도 "부모님께서 끝까지 해보는 게 맞다고 했고 미심쩍은 부분도 있다고 해 상고이유서를 적었다"고 했다.

변호인이 밝힌 A씨의 상고이유서에는 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도 상고했는지가 적혀 있었다.

A씨는 "사건 당시 정신질환 약을 먹고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환청을 듣고 순간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살인 고의는 없었다"며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범행을 저지를 당시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폭행한 건 사실이지만 흉기 등을 소지하지 않았다"며 "범행 장소에 CCTV가 있고 조명이 밝은 상시 개방된 곳인 점을 고려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재판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하루하루 사죄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는 "자극적이고 걸러지지 않은 내용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고인 주변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인터넷 BJ 등)의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재판 내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됐고 압박감을 받아왔다"며 "(그들이)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이라고 적었다.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판이 끝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3.6.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씨는 끝으로 "어린 시절 모친의 가출로 정상적인 훈육을 받지 못해 불우한 성장 과정을 보냈다"며 "제 나이 32살에 징역 20년은 너무 많다. 무기징역과 다름없는 이 형량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무섭다"고 호소했다.

이날 피해자 측은 SNS에서 "피해자라는 게 왜 이렇게도 힘든지, 어디까지 가야 끝인가"라며 "일하다가 보게 된 이유서에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처량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2일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원심의 형(징역 12년)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피해자 옷에 대한 DNA 재감정이 이뤄졌다. 일부에서 A씨의 DNA가 검출돼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갔다. 강간과 살인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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