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유승민 '해병대 수사외압 논란'에 "국가안보실 조사해야" 일갈
- 수사외압 논란, 법과 정의가 살아있느냐를 가르는 사건
- 박 대령 입장에선 부당하고 불공정한 수사될 거라 생각
- 대통령실, 설명 국방부로 넘겨.. 아니라면 고소했을 것
- 우리나라와 군 기강과 관련된 문제.. 진실 밝혀져야
- '집단항명 수괴'는 정당한 명령이었냐가 중요
- 국민적 의혹 있다면 특별수사단 꾸려 공정하게 수사해야
- 법무관리관·국방부 장차관·국가안보실까지 조사해야
- 누구 지시에 따라 수사에 개입했는지 밝히면 의혹 풀릴 것 유승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에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 진행자 >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거부하며 윤 대통령에게 제3의 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사람 바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예천 수해 당시 수색 작업 중 사망한 故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군사법원법에 따라 경북경찰청에 이 사건을 이첩했다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분의 입장 들어보려고 합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내기도 하셨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유승민 > 예, 유승민입니다.
☏ 진행자 > SNS에 글도 쓰시고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유승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박정훈 전 수사단장 국방부 검찰단 수사 거부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요. 박정훈 수사단장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 유승민 > 제가 지난 수요일 박정훈 대령의 입장문하고 오늘 걸 꼼꼼히 봤는데요. 저는 이 문제는 이 나라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느냐 이걸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해병대 수사단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이걸 거부한 거는 저는 박 대령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자기한테 수사 외압을 하고 부당한 지시한 사람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잖아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유승민 > 그런데 지금 수사를 집단항명 수괴로 그 혐의로 수사하겠다는 것은 국방부 검찰단인데 검찰단은 법무관리관이 바로 감독하고 지시하는 그 밑의 조직이거든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박 대령 입장에서는 이거는 부당한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 불공정한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제가 보면 이 박 대령이 만약 한 치라도 거리낌이 있다면 저렇게 당당하고 용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에 반해서 용산에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대통령실은 이게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래놓고 국방부에다가 설명을 넘겨버리잖아요. 그러고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 어디까지가 정확하고 어디까지가 사실이 아닌지 설명도 못하고 있잖아요. 평소 같으면 대통령실에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고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든지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국방부 차관이라는 사람도
☏ 진행자 > 신범철 차관이요.
☏ 유승민 > 예, 이 사람도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차관도 아니 이게 해병대가 말을 왜 이래 안 들어 이러고 그런 표현을 썼을 수도 있다 그러고 다른 건 또 아니다 이러고 굉장히 지금 설명이 옹색해요.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정말 진실을 지금부터는 정말 정확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거 우리나라 또 우리 군의 정말 기강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결국 지금 이야기가 쭉 돌아가는 걸 보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소명했느냐 즉 이첩을 하라고 장관한테 사인까지 다 받았는데 국방부 관리단, 국방부 쪽에 검찰 쪽하고 그 다 음에 국방부 차관이 넘기지 마라 이첩하지 마라라고 얘기한 것이 이게 정당한 상관의 정당한 명령이냐. 그게 상관의 정당한 명령이었다면 지금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항명이 되는 거고 정당한 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박정훈 단장 주장이 옳은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 유승민 > 군 형법에 박 대령에 대한 혐의가 너무나 무시무시한 집단 집단항명의 수괴잖아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유승민 > 이 죄는 군형법 45조에 보면 적과 전투를 하거나 대치하고 있을 때는 이건 사형이고요. 전시나 계엄은 이거는 무기징역이고 지금과 같은 평시에도 이거는 무조건 징역 유기징역 3년형 이상의 징역형이에요. 엄청난 죄예요 이게. 그런데 거기 보면 상관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당한 명령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정당한 명령이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날 7월 30일 날 장관하고 거기 최종 정식 보고를 해가지고 장관이 다 결재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경찰에 이첩한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이걸 이첩하지 마라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법무관리관이 수사 외압을 하고 부당한 지시를 하니까 계속 이 사람이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유승민 > 그래서 이 명령이 과연 이첩 명령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전반적인 수사외압이나 지시나 이런 게 정말 정당했냐 부당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만약 부당했다면 이건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박 대령이 아니고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 또 그 부당한 지시를 교사한 윗선 이렇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직접적으로 그런 부당한 지시라고 주장하고 있는 박정훈 전 단장이 얘기가 뭐냐 하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수차례 전화를 해서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를 한정해야 한다. 이 얘기는 현장 지휘관들에게만 이 혐의를 물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읽히고,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로 사단장 빼라, 혐의 내용 죄명 빼라. 수사라는 용어를 조사로 바꿔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건데 지금 근데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부인하고 있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까요?
☏ 유승민 > 지금 진실을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조사를 수사를 국방부 검찰단이 한다고 그러고 그걸 박 대령이 거부한 거잖아요. 그런데 박 대령이 오늘 대통령께 청원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3의 수사기관이 하도록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 대령은 현역 해병대령이고 군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유승민 >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제가 보기에는 이것 같아요. 저도 국방위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의문사나 순직 전사, 또 부상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봤는데, 이 경우에는 검찰단이 벌써 불공정하기 때문에 제3의 수사기관이라는 건 특별수사단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 규정이 있어요. 특별수사단은 우리 보통 민간인의 경우에는 우리 사건 있을 때 특별검사를 하잖아요. 특검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에 그런 장치가 있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거나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 지금 검찰단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특별수사단을 꾸릴 수 있는데 아마 박 대령이 원하는 건 그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건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 다음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나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전화나 문자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은 소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이거 수사기록을 보자, 이랬다고 하는데 첫 번째 국가안보실에서 이거 수사기록 보자고 해도 되는 겁니까?
☏ 유승민 > 수사기록 보게 하면 안 되죠. 국가안보실은 이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박 대령이 그걸 거부했잖아요. 수사기록을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달라 이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줬다는 거잖아요. 저는 수사를 직접 한 책임자로서 수사기록을 대통령실 안에 있는 국가안보실에 요구가 있더라도 거부한 건 그건 정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법무관리관이나 국방부 차관이 도대체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부당하게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지시했는지, 아니면 법무관리관하고 국방부 차관한테 그런 지시를 하도록 시킨 더 윗선이 누구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지금 국가안보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집니까? 대통령께서 엄정하게 수사해서 처리하라 그랬기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장은 대통령의 지시에 엄정하게 따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왜 이 국가안보실에서 관심을 갖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진실을 밝히려면 법무관리관이나 국방부 차관 그 윗선의 장관이나 국가안보실까지도 저는 전부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많은 언론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 그 다음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그리고 임성근 현 해병대 1사단장이 MB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대외전략비서관실에서 다 상하관계로 한 라인에서 일을 했던 점이 많이 의혹의 중심 아니냐라고들 많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유승민 > 그런 의혹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건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차관이 왜 해병대 수사단장이 했던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부당하게 개입했느냐 그게 누구 지시에 따른 거냐, 이걸 밝히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혹은 저는 저절로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잼버리 사태나 또 태풍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고 계신데 제가 국방위를 오래 해봤지만 이런 거는 바로 국회 국방위가 바로 열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 너무 좀 답답하고요. 이건 바로 열어서 진실을 밝혀야 되고 저는 이 문제야말로 국정조사를 하라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제가 초반에 이건 정말 우리나라의 법과 정의에 관한 문제다라고 생각했고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무슨 군인들이 정신전력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해병대고 육해공군이고 진짜 우리 군 장병들이 정신전력을 극대화하려면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故 채수근 상병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해병대 수사단장까지 정당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말 집단항명의 수괴로 내몰리는 만약 억울한 일이라면 이거는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국회가 나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정말 공정하게 수사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해법을 제시하고 싶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유승민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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