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서현역 칼부림 피해자'에 "가능한 모든 지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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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피해자 지원에 나섭니다.
법무부는 오늘(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찰청과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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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피해자 지원에 나섭니다.
법무부는 오늘(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찰청과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로 사망·중상해 등을 입은 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와 민간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5년간 최대 5,000만 원(연간 1,5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앞서 경기도의회 이기인 의원(국민의힘·성남6)은 어제(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현역 흉기 난동으로 뇌사에 빠진 피해자의 가족을 통해 들었다"며 "6일 입원비가 1,300만 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강력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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