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반찬도 챙겨줬는데"…마을이장 살해한 男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평소 아들을 잘 돌봐주던 이웃주민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11일 경남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상준)는 60대 남성 A씨를 이웃주민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전 경남 함안군 B(50대)씨 주거지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100회 이상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범행 후 야산 도주…몇 시간 뒤 경찰 자수
평소 아들을 잘 돌봐주던 이웃주민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11일 경남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상준)는 60대 남성 A씨를 이웃주민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전 경남 함안군 B(50대)씨 주거지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100회 이상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마을이장인 B씨는 평소 A씨 아들에게 반찬을 챙겨주거나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등 선의를 베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갑자기 끌어안거나 B씨의 집 마당을 서성이는 등의 행동을 해 B씨가 거리를 두며 피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B씨와의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으나 수사망이 좁혀오자 몇 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2024년 신년운세·재물운·오늘의운세 확인하기!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년 만에 177만원→31만원 추락"…LG생건 개미들 어쩌나
- 문재인 "文정부 때 日 추월했는데…격차 거꾸로 벌어져 충격"
- "주사 맞고 체중 29kg 빠졌다"…주가 60% 폭등한 회사
- "전기차 가격 후려치기, 정말 잔인하다"…벤츠의 호소
- 계단에 정체불명 액체가…배달원이 노상방뇨?
- "남친 몰카용?"…남현희 속인 '가짜 임테기' 뭐길래
- '스타 셰프' 정창욱, '지인 폭행·위협' 2심서 감형 받았다
- "주인도 모르게 집 통째로 증발"…황당한 실수에 '눈물'
- "BTS? 성병 이름 같아"…아르헨 극우 부통령 후보, 과거 발언 논란
- 6세 딸 둔 옛 연인 살해한 30대 스토킹범…법정서 한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