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인도 돌진' 롤스로이스 운전자 구속…"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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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1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위험운전치상과 약물 운전 등 혐의를 받는 신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사고 당일 케타민 외에도 메디졸람 등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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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1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위험운전치상과 약물 운전 등 혐의를 받는 신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이날 오전 11시9분쯤 검정 상하의와 검정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 도착해 현장에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해 빠른 걸음으로 입장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당시 마약간이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자 치료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피해자는 아직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신씨의 체내에서 케타민을 포함해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는 사고 당일 케타민 외에도 메디졸람 등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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