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마약에 취해 인도 돌진...롤스로이스 운전자 구속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8. 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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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를 침범하면서 헹인을 쳐 뇌사에 빠뜨린 가해자 신모씨.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갈무리]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행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신모씨(28·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신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도를 넘어 인도로 돌진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20대·여)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에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진행한 결과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는 모두 의료 목적으로 약을 처방받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신씨는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출연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최근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인터뷰한 바 있다.

경찰은 신씨에게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다수 검출된 만큼 투약 목적을 면밀히 조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추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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