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구속···“증거인멸 우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걸어가던 여성을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11일 구속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신모씨(2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서 운전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길을 지나던 20대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를 심하게 다치는 등 중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이 사고 직후 진행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신씨는 케타민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의료용 마취제인 케타민은 통증 경감과 환각 유도 효과가 있어 일명 ‘클럽 약물’로 오남용되기도 한다.
신씨는 이후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서 디아제팜, 미다졸람, 프로포폴 등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앞서 신씨는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영장심사에 9분가량 늦었다. 오전 11시50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마약 투약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신씨는 전날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출연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했고 최근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구호조치를 했다고 경찰이 알려줬다’는 피의자의 유튜브 발언은 개인의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과 목격자 조사 등 현장 조사와 관계 법령·판례 분석 등 법리 검토를 통해 신씨의 사고 후 미조치(피해자 구호조치) 혐의 유무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2017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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